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시 공공주택관리조례' 제 28 조 임차인이 임대기한 내에 사망해 2 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원계약을 계속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름 변경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