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유산세 잠행조례 (초안) 에서 유언 집행과 유산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과세 유산 총액의 0.5% 로 계산되지만 최대 5,000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에 규정된 첫 번째 순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각 상속인은 과세 유산 총액에서 20,000 위안을 공제할 수 있다. 대위상속에 대해서는 제 1 순서 상속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계자가 있고, 상속인이 생전에 부양자가 있었는데, 당시 만 75 세부터 연간 5,000 위안을 공제할 수 있었다. 후계자 중 만 18 세, 후계자가 생전에 키운 것이다.
당시 18 세 이후의 연한에 따라 매년 5,000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의 유산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에 규정된 제 2 순서 상속인에 의해 상속되며, 각 상속인은 과세 유산 총액에서 10000 원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계자가 있다면,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 의해 부양 (양육) 된 사람은 당시 나이에 따라 75 년으로 나눌 수 있다.
연간 3,000 위안을 공제하다. 만석 18 세 미만의 후계자가 있다면 상속인이 생전에 양육된 것은 당시 나이에 따라 18 세까지 연간 3000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상술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망자가 생전 5 년 동안 누적 기부액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재산. 상속인이 소유권을 갖고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불가분의 가치로 50 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50 만 달러가 넘는 것은 50 만 원만 공제할 수 있다. 유산세 면제 2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