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근무도시에 자기 집이 없다면 주택 임대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도시에서는 매년 654.38+0.8 만원을 공제한다. 다른 도시에서 집을 빌리는 경우, 시 관할 지역의 호적 인구는 654.38+0 만 명을 넘으며, 공제 기준은 연간 654.38+03.200 위안이다. 다른 도시에서는 시 관할 지역의 호적 인구가 654.38+0 만 (포함) 을 넘지 않는 경우 공제 기준은 연간 9600 위안이다.
주요 근무도시에 따라 각각 1500 원, 1 100 원, 800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