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을 개설하고 정식 판매하면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육종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2-3 개도 잘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2. 경영장소 부동산증 (또는 토지사용증) 사본, 1 인치 사진, 경영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상공부에 가서 자영업자명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3. 상공부문이 발행한' 자영업자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를 수령합니다. 이 표는 분실해서는 안 되며, 관련 수속을 마친 후 상공부문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경영장소 부동산증 사본 (또는 토지사용증 사본), 1 인치 사진, 경영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축목국에 가서 동물방역 합격증을 처리한다.
5. 동물방역합격증을 받은 후 동물방역합격증 원본과 사본, 경영장소 부동산증 (또는 토지사용증) 사본, 1 인치 사진, 경영자 신분증 사본을 상공업부에 가서 자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십여 점을 배제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