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인은 주택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건설 단위나 개인을 가리킨다. 철거인은 철거된 집과 그 부속물의 소유자 (국가가 허가한 국유가옥과 부속물의 보관인, 관리자 포함) 와 철거된 집과 그 부속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4 조 Xi 부동산관리국은 본 시의 철거 안치 주관 부서이다. 그 산하의 Xi 시 주택 철거 안치관리실 (이하 시 철거) 은 본 시의 철거 안치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염량구 시, 임동구, 시현 철거 주관부는 시 철거 주관부와 시 철거의 책임권한을 참고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철거 자격증을 발급하고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 장 철거 안치 제 5 조 철거인은 반드시 토지지정도, 건설지 승인 서류, 시 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철거 안치 방안을 가지고, 시 철거 이전 및 철거 안치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동의를 거쳐 철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토지 용도를 정한 후 호적 등록이나 가구 분리를 중지하고, 주택 임대, 교환을 동결하고, 신규, 확장, 재건축 및 기타 시설을 해서는 안 되며, 주택 사용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철거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7 조 철거 전, 철거인은 철거 안치협정에 서명했다. 계약은 철거 과도기 기간, 배치 방안, 보상 방법, 보상 금액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철거 안치협정이 체결된 후, 철거인은 제때 철거인의 토지사용증, 주택소유권증, 임대증을 회수하고 토지와 부동산관리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과도기 기한이 만료되면 철거인은 협의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철거인을 배치하고 주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건설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 구, 현 인민정부가 철거를 조직하거나, 철거인이 스스로 철거를 의뢰하거나 철거를 의뢰할 수 있다. 종합 개발을 하는 지역은 통합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철거인이 철거를 위탁한 경우, 의뢰인은 마땅히 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여야 한다. 철거 안치 주관 부서와 시 철거는 위탁을 받아 철거를 실시할 수 없다.
철거 배치 직원은 반드시 시 철거 교육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마크를 착용하고, 증명서를 소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0 조 철거인과 철거인은 보상 형식과 금액, 안치용 주택면적과 안치장소, 이전 과도방식, 과도기한에 대해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철거 안치주관 부서에서 판결한다. 철거된 사람은 주택 철거, 안치 주관부 또는 철거를 승인한 시 철거로 동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판결 부서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 관련 부서, 조직 및 개인은 필요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인은 이미 철거인을 배치했거나 과도용 주택을 제공한 사람은 철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철거 안치협정이 달성된 후, 한쪽이나 쌍방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철거인은 주택 철거 공고에 규정된 철거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거부할 경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거나, 시 철거 이전 및 철거 안치 주관 부서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철거를 신청하도록 책임진다. 제 12 조 철거 재산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이나 소유되지 않은 주택은 시 철거 또는 철거 안치부가 발표한 규정 철거 시한 내에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철거인은 보상 안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택 이용자에 대한 임시 안치, 시 철거 또는 철거 안치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철거를 승인하기 전에, 시 철거청과 철거 안치 주관 부서는 철거인을 조직하여 철거된 주택에 대한 조사 기록을 하고 공증처에 가서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 철거인은 안치된 주택을 현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맡겨 보관해야 한다. 제 13 조 공익사업에 쓰이는 집과 부속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또는 쉽게 원래의 성격, 원래 규모에 따라 재건하거나, 재설정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비공익성 주택의 부속물을 철거하고, 재산권 교환을 하지 않고, 철거인은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제 14 조 철거는 주택, 명승고적, 문화재고적, 절, 나무 등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 철거 이전 및 철거 배치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법,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이 방법을 결합해 처리한다. 제 3 장 안치 제 15 조 철거주택과 비주거주택은 원건축 면적에 따라 주택 형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원건축 면적에 따라 화폐로 배치할 수도 있다.
철거인과 철거인은 화폐로 배치하기로 약속했고,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철거안치비를 지불하고, 철거인은 스스로 안배해야 한다. 주택 철거 안치비의 지불 기준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