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신분증, 호적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증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관계자를 현지 파출소로 이끌고 처리한다.
3. 주민집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은 집주인의 호적부에 따라 현지 공안파출소 또는 그가 위탁한 관리소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관, 부대, 기업사업단위, 공사장, 공장에 잠시 머물며,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잠시 체류인원 등록을 한 후 현지 파출소에 가서 잠시 체류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휴대하고 신청자를 현지 파출소로 안내하여 임시 체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