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 범위
(1) 집행인과 부양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d)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의료용품.
(6) 집행인이 받은 메달과 기타 영예물.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소송법 체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서류에는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