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호적은 국무원 국발 [2065 438+04]25 호 문건에 따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적 구분을 취소하고, 남인호구와 그에 따른 기타 호적 유형을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록했다.
"공안부의 신판 거주 인구 등록서와 호적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는 "도시와 농촌의 호적 등록은 가구별로 관리되며 가구와 집단가구로 나뉜다" 고 분명히 밝혔다. 가족 관계를 주요 시민으로 하는 호적 등록 기관은 주민을 단위로 주민호적부에 지급해야 한다. 서로 가족 관계가 없고,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절 등 단위 집단 기숙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호적 등록기관이 집단 호적에 따라 관리하며, 한 가구 혹은 몇 가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산하 기관이 전담자를 확정하여 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