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25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간과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세금 신고서, 재무회계명세서 및 세무서가 요구하는 기타 세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정한 신고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 양식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 26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대행, 대납세 보고표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우편물, 데이터 전보문 등을 통해 상술한 신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예징, 완정 또는 분담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의 과세 금액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