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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집의 불가항력 요인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중 한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불가항력 조항은 면책 조항이다. 불가항력의 경우 쌍방이 모두 통지 의무를 이행한다면 각 당사자는 각자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공평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 쌍방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경영자도 시장 거래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어떤 불공정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관계 중 당사자의 이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의무는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며, 당사자는 민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적시에 통보하여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법통칙' 제 107 조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일반 규칙 제 153 조

규정본법이 말하는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

계약법' 제 117 조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

제 118 조: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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