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 면적: 공세임대보조금건축면적 상한선은 60 평방미터이다.
임차인 가정이 임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이 보조금 면적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에 따라 값을 받는다.
상한보다 낮은 것은 실제 임대 건물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3. 회유구, 평곡구, 미운구, 연경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통일된 등급보조금비율을 실시한다. 민정부부가 도시 최저생활보장가정에 인정한 등급식 보조금비율, 분산 부양한 빈곤인구의 95% 임대공셋집, 도시 저소득 가정의 90% 임대공셋집, 월소득/KLOC- 월소득 1.200 원 이하 가구 50% 임대공셋집 2000 원 (포함 안 됨) 에서 2400 원 (포함) 사이에 공셋집을 임대하는 가정이 25%, 회유, 평곡, 미운, 연경 임차인 가정이 차지했다 기타 보조금에 해당하는 가계소득 등급선은 각 구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시 주택보장관리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