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조례 제 51 조는 소유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무단으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 장소를 점유하고 발굴하여 업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공익을 지키기 때문에, 소유주는 도로와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며, 소유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는 것은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시로 점유하고 발굴한 도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