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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일부러 유틸리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집주인이 일부러 유틸리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의 규정에 따르면: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확장 데이터:

사례: 청원로 등 구세 시장이 혼란스럽다: 0.6 위안의 집주인은 1 도당 전기요금 1.2 위안이다.

왕군은 기자들에게 이번 여름 방학에 홍곡탄 청원로 위동촌에서 민가를 한 채 빌렸다고 말했다. 곧 월말이 된다. 집주인은 그에게 다음달의 집세와 그 달의 유틸리티 요금을 내라고 했다. 집주인에 따르면 전기세는10.2 원입니다. 왕군은 "한 달에 100 도를 쓸 수 없다. 집주인은 0.6 원에 따라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왕군은 뒤늦게 집주인을 찾아 신고했고, 상대방은 임대계약서에 전기료가 1.2 원에 따라 부과되었다고 명시했고,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주인은 전기 요금을 더 받아 불법 적립 혐의를 받고 있다." 왕 군은 말했다.

남창은 20 12 년 7 월 1 일부터 주민용 전기계단 가격, 즉 월평균 전기량 180 킬로와트 이하, 킬로와트시당 전기료 0.6 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평균 전력 소비량 18 1 킬로와트시 ~ 350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당 전기 요금 0.65 원 월평균 전력은 350 도 이상, 전기요금은 1 도당 0.9 위안입니다.

"집주인이 전기 요금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 베이징 대성 (남창) 로펌 유성변호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해도 집주인이 1.2 원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전기요금 조항을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미 1 가구 1 표를 실시한 이상 집주인은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전기요금을 사사로이 올려 차액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것을 건의하다.

사실, 임대주택 전기세' 어지러운 코끼리' 는 유래가 오래되었다. 높은 전기 가격의' 잠정적 규칙' 에 직면하여 많은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기자는 20 14, 광둥 () 동완 () 이' 임대주택 전기세 관리 시범 시행 방안 강화' 정가를 알 수 없는 행위는 최대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정한 유료기준을 초과하면 최고 65438+ 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참고 자료:

피닉스 네트워크-cuiyuan 도로 및 기타 지역 임대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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