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시민은 상주 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도시로 6 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주소 증명서에는 주택임대계약, 주택재산권증, 주택구매계약이나 임대인, 고용인 단위, 학교에서 발급한 숙박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 증명서에는 공상영업허가증, 노동계약, 고용인이 발급한 노동관계 증명서 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독서 증명서에는 학생증과 학교에서 발급한 기타 연속 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