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요금은 공공지출에 속하며 동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재산비는 업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주택 임대 범주에 속하므로 세입자는 엘리베이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