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 쌍방은 계약에서 임대료 지불 방법과 시간을 합의해야 한다. 업주의 아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아내에게 임대료를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업주 아내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셋방 과정에서 세입자와 업주 간의 관계는 계약관계이며, 쌍방은 모두 계약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