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08 조 * * *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1 조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12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13 조 임대물은 수리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이 특별한 약속이나 임차인이 잘못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