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명의로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름으로 세내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에 따르면 주택적립금은 주로 직공 구매, 건설, 개조, 자택 정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미 부동산이 있다면, 세입하여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