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주차 충전을 규제하고 소방을 강화하라는 통지" 제 3 조에 따라 전기 자동차 주차 충전 행위를 규범화하다. 시민들은 전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충전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 내 통로, 계단통, 안전출구 등 공공지역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 주택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확실히 주차 충전이 필요한 것은 격리, 감호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전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피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동차 화재 사고가 빈번하고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회로 고장이다. 대부분의 전동차는 실내에 충전을 주차하고, 일부는 통로, 계단통 등 공공지역에 주차하기도 한다. 전동차 차체는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빠르게 연소되고 유독성 연기가 많이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20 1 1 4 월 25 일 베이징시 대흥구 구궁진 1 주택지 화재로 18 명이 사망했다. 2065438+2007 년 9 월 25 일 저장성 타이저우시 옥환시 한 무리의 임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 1 사람이 사망했다. 이것들은 모두 실내 전동차의 전기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교훈은 매우 고통스럽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공안부, 전기차 주차 충전 규범화, 소방작업 강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