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 후에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신청현장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심사기관은 신청접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시영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표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의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이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주거가 어려운 도시 중하위층 가구에 공급된다.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경력을 갖고 시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신규 취업자, 이주노동자를 공급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범위, 공급대상의 소득기준, 주거곤란조건 등은 시·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이미 저임대 주택의 물리적 할당과 저렴한 주택 정책을 누리고 있는 가족은 공공 임대 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시, 현 인민정부가 주택시장 임대료 수준, 공급대상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매년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저임대주택 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을 갖춘 가구는 저임대주택 임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며, 모범계약문안은 중앙정부 직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주택 및 도농개발(주택보장)부처에서 제정한다. 임차인은 주택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적시에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