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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 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택 임대 구두 협의에 계약이 없는 것은 무기한 임대로 간주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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