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구두 협의에 계약이 없는 것은 무기한 임대로 간주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