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를 위한 체류 허가 신청:
1. 신분증, 신분증 앞·뒤 사본 2부, 근로계약서 원본, 1부 지참 복사 . 6개월 이상 사회보험 증명서와 거주허가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위치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
( 1) 자료가 완전한 경우 승인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에게 현장에서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자료를 완성하면 지원자에게 신청서가 반환됩니다.
3.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해당 날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고용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 및 신청 자료 수령
4. 공안부는 신청 정보 및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정보 및 신청 자료에 대한 확인은 피난 및 연구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5. 처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공안부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지역사회 수용 서비스 센터는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합니다.
6. 신청자는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사회 업무 수용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법적 근거: "거류 허가에 관한 임시 규정" 제8조
공안 기관은 비자 신청, 접수, 작성, 발급, 배서 및 기타 문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거주 허가.
거주 위원회, 마을 위원회, 고용주, 학교 및 주택 임대인은 거주 허가 신청, 수락 및 발급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