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보상 내용 보고:' 군세', 지하보관실 (차고) 등 치안, 소방 등 안전위험이 있는 임대장소.
2. 보상 기준:
(1) 신고된' 군세', 지하보관실 (차고) 등 임대 장소는 사실이며, 관련 부서가 파악하지 못한 경우 신고자 100 원을 보상한다.
(2) 신고된' 군세방', 지하보관실 (차고) 등 임대장소에 심각한 치안과 소방안전위험, 관련 부서가 파악하지 못한 경우 신고자 300 원을 보상한다.
보상비용은 각 지구가 임대주택 안전위험 지도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사찰 상황에 따라 제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같은 주소로 여러 차례 신고한 제 1 신고자에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