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임대, 전대 또는 교환하는 행위, 공공임대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개조하는 행위, 개조업자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