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을 임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집주인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차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민법 1032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향유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과 평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민법 제1033조는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 이메일, 전단지를 사용하여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3)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엿듣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6)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이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3)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공안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행위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몰래 사진을 찍거나 도청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위의 지식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