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제 이발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제 이발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보상할 수 없을 것 같다.

전원 공급국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 둘은 모두 반칙으로 전기를 사용하며, 사접에 속한다. 만약 일을 법정이나 관청에 올리면, 당신들은 모두 벌을 받고 건물 주인만 처벌할 것입니다.

스스로 시계를 설치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백 원입니다. (각지마다 다릅니다. 여기 500 원입니다.) 앞으로 임대하지 않으면 뜯어버리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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