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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대하는 세입자의 수도, 전기 요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을 임대하는 세입자가 수도세,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수도세, 전기세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독촉 의무 이행 통지를 받은 후 수도 및 전기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394조: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재산 점유를 양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저당권 설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저당권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721조 임차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료 지불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에 납부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시에 납부한다. . 제722조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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