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불법적으로 전대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경찰은 중재만 도와줄 뿐입니다. 집을 전대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상하여 협상이 실패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을 고소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전대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8조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