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본 시에서 5 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자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현지 민정 부서가 인정한 최저소득 가정이어야 한다. 3. 신청자 가구의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 15 평방미터 이하이고, 가정의 총 주택 건축 면적은 50 평방미터 이하이다. 4. 신청인의 가족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으며 함께 생활합니다. 신청자와 그 가족은 지역 주택 당국이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4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공공 임대 주택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심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임대 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