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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셋방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집주인에게 배상해 드릴까요? 집의 원래 결함으로 집주인이 제때에 집을 수리하지 않아 임차인이 부상을 당하면 집주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상응하는 수리 의무를 이행하여 임차인의 개인적 원인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관련 손실을 부담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 712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13 조 임대물은 수리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제 712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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