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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셋집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법률 분석: 이혼 후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주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한다. 원래 주택재산권이 3 년 이상 이전된 후, 그는 필요한 자료를 거리나 향진 인민정부 주택보장창구에 가져가거나 주택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7 조.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해당 지역의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2) 소득과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3) 신청자가 외래 근로자인 사람은 이미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 주택보장주관부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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