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734 조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의 임대 계약이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이 불확실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법전 제 721 조 임차인은 약속한 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임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매년 만기로 지불하고, 남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됩니다.
민법전 제 705 조: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