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과 주택보조금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즉 주택보조금 기간 동안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셋집을 소유한 후에도 주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 주택 보양을 즐기고 있다면, 반드시 주택 보양을 즐길 때까지 기다려야 공공 임대 호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