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구 싼위안리 거리에 한 곳이 있다.
징수처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세부 실시규칙'에 의거하여 세무당국이 세무통제 및 세금편의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의미하며, , 양 당사자의 단순 징수 및 관리 강화 , 법적 위임 원칙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 및 인력을 위탁하여 산발적이고 원격으로 징수하는 행위.
정책 배경 분석. 1. 목적 : '조치'에는 위탁세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징수행위를 표준화하며, 징수비용을 절감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2. 정책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시행규칙", "계약법" 및 "송장관리조치"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