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집세 보조금이나 임대료 현물배분 등을 통해 가족 생활이 어려운 도시 거주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주택 형태를 말한다. 보호 대상은 주로 주거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공동임차에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국내 공동임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며,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임대주택의 원천은 주로 공실이 된 노후 공공주택입니다. 도심 속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일반주택입니다.
공동임대주택 구입시 주의사항
1. 공동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신청입니다. 신청 가족은 일반적으로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가족 구성원을 지명하여 해당 신청서를 그의 호적 주소가 위치한 지역 사무소에 제출하게 합니다.
2. 공동임대주택은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지역마다 공동임대주택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정 기준에 따라 공동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임대주택은 매매할 수 없으며, 그 재산권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공동주택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개인만이 공동주택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각 사실이 밝혀지거나 기타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동임차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구등록을 신청한 지역의 공동임대주택관리과에서 신청가족이 제출한 소득, 가족구성원, 주거상황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위에 대한 계층별 검토, 지도 그룹의 연구 및 의사 결정, 간부 및 대중의 감독이 있을 것입니다.
5. 공동임대주택 구입의 세 번째 단계는 공시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가족의 기본정보를 원칙적으로 10일 동안 거주 범위 내에서 공지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신청가족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건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구공동임대주택관리부서가 시·도 공동임대주택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