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방법'.
제 4 조 행인, 비자동차, 트랙터, 농업용 수송차, 전지차, 바퀴형 전용 기계차, 풀걸이 견인차, 최고 시속 70km 이하로 설계된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도로 정비, 전용 자동차 등의 경영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장 차량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6 조는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와 앞줄 승객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