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등지에서는' 새장집' 이라고도 불린다. 2 집주인은 방을 세내고, 간격이 간단하고, 고저침대는 도시' 개미족', 구직아파트, 청년아파트, 학생아파트를 위주로 한다. 다른 간판을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새장' 이다.
현행법 규정에 따라 무단으로 거주를 비거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군셋집의 주요 수요자는 대학생 개미족, 농민공 등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집을 살 여유가 없고, 더 싼 군셋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요를 해결해야 군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