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찰법' 제 9 조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속, 수색, 체포 또는 기타 강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