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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체결 후 1 년 동안 살고 싶지 않아요. 전셋할 수 있나요?

전세는 1 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셋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 전셋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 16 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8 장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 전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24 조

임차인 사유로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물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류된다.

(2) 임차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임대물은 법률, 행정법규의 사용 조건에 대한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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