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 전력 및 전화 구독
유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스, 전기, 전화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유학생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개설해야 한다. 유학생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계약과 신분증으로 해당 동네 관련 서비스회사에 수속을 밟아 가스, 전기, 전화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스, 전력, 전화는 각각 프랑스 가스회사, 전력회사, 전신동선에서 제공한다. 유학생은 서비스를 개통한 후 두 달에 한 번씩 봉사료를 내야 한다. 비용은 월세와 실제 금액으로 나뉜다. 현재 가스월세는 2 유로, 전기세는 월세는 4.2 유로, 전화비는 월세 10.49 유로입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들은 이 비용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행정수속을 할 때 실제 주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영수증은 주소의 증거다.
2. 임대 계약
유학생은 프랑스에서 임대를 하며 임대기간, 임대료, 잡비, 담보금액, 연장 방법, 임대료 해지 통지 기간 등을 포함한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부담하며, 임대 계약이 성립된 후 원본은 유학생이 보존한다는 증거로 삼는다.
3. 임대료 보증
법유학생 임대는 제 3 자 담보를 찾아 일단 유학생이 집세를 내는 책임을 회피하면 보증인이 대납하여 집주인의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 보증인은 프랑스 국민이 가장 좋다.
4. 주거세
프랑스 정부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세를 징수한다. 매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은 주거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며 구체적인 세비도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마다 납부한 세액은 다르다.
5. 통지 기간
프랑스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통지 기간을 쓴다. 통지기간이란 세입자가 임대를 중지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지 기간은 3 개월이며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이 프랑스에서 집을 빌릴 때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떠나더라도 여전히 집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집주인과 계약할 때 가능한 흥정을 해서 통지를 1 개월로 줄였다.
6. 임대료 영수증
주택대금영수증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지불한 집세를 받고 발급한 영수증이다. 유학생은 집세 영수증을 받은 후 잘 보관해야 한다. 유학생이 프랑스에서 많은 행정 수속을 할 때 집세 영수증을 증명서로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