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및 중등 학교 캠퍼스 환경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의무 교육법 제 16 조, 미성년자 보호법 제 16 조
학교 장소는 학생들이 게임과 스포츠 활동을 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학교는 반드시 그 장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지도자가 학교를 임대한 장소를 주차장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의무교육법' 제 1 16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육 경비를 침범, 압류, 유용해서는 안 되며, 교육질서를 어지럽히고, 교사, 주택,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 교사 구타, 학생 체벌을 금지하다. 종교를 이용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상황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을 준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본 사건에서 이 초등학교 교장은 무단으로 학교 장소를 임대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방해하여 학생들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장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번 사고의 발생은 학교 교장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는 업무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승용차 운전자와 그 소재지가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안전에 주의하라' 는 요구를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교통안전관리법규에 따르면 캠퍼스에서 후진할 때 운전자는 전담자를 배치하여 차 뒤에서 지도하고 동시에 관찰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차 뒤편에 사람이 없어 학생 왕을 오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운전자는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민법통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건하고 가해자 단위는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학교와 운송회사가 사고에 대해 모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 단체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9 조는 "시민의 신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 따라서 학교와 운송회사가 왕의 죽음을 배상하도록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