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 주소의 주택을 수용하기 위한 건설사업 승인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철거란 도시건설계획의 요구사항과 정부가 승인한 토지이용서류에 따라 철거허가를 받은 단위를 말하며,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한다. 법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유닛과 주민을 재배치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