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에 명시된 사전 30 일 통지는 임대 계약을 미리 해지할 때 30 일 전에 합리적인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사전 통지다. 예를 들어 비정기 임대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90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