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10은 일반적으로 임대 분쟁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일반적으로 경제 분쟁으로 민사 분쟁에 속하며 공안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임대 분쟁으로 인해 싸움이나 기타 부상이 발생한 경우 110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금전적 분쟁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국민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조 인민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 및 이들 사이에 재산관계 및 인적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