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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심사절차가 엄격한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주택이기 때문에 신청자 심사 시 실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관련 절차:

1. 수락. 신청자료가 완비된 경우 신청처는 신청을 접수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사전 검토. 사전심사대행기관은 신청현장에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 의견을 제공합니다.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시영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3. 검토.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표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4. 공개 발표.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5.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자에 한하여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 또는 신청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신청자의 직업, 소득, 주택, 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원신청처에 제출하여 자격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대나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임대주택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연속 3개월 이상 등. "이 6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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