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은 교육부 등 부처가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업무 의견을 더 잘 한다는 통지를 전달한다. 1. 농민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 업무를 잘 하는 것은' 세 가지 대표' 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상의 구체적 구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무교육법' 을 관철하고, 도시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남은 노동력 이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각급 정부의 공동 책임이다. 각급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책임감으로 이 일을 성실하게 잘 해야 한다. 둘. 농민공이 취업하는 지방정부 (이하 지방정부) 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전일제 공립 초중고등학교다. 지방 각급 정부, 특히 교육행정부와 전일제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농민공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하게 보장하는 근무체제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농민공 자녀들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9 년 의무교육을 보급하여 지방수준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