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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년 이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주체:

이혼 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rn 2. 신청자는 지방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가정이어야 합니다. rn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15제곱미터 미만이며, 총 건축면적은 1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가족 주택 건축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인의 가족은 법적 부양, 부양 또는 양육 관계가 있고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는 집이 없습니다. rn 2. 미신청 조건 rn (1) 미혼(이혼 포함) 신청자는 35세 미만입니다. (2)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양도한지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건축면적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임대주택 기준이며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직계 가족을 위해 주택 이전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4)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받는 철거인은 "시행 조치"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스자좡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위해" 》제45조는 정책에 따라 보상 및 정착을 규정합니다. rn (5) 등록된 호구 등록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거용 주택이 아닙니다. rn ( 6) 자동차 또는 상업용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7) 상업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높은 수준으로 개조합니다. rn (8)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거나 등록금이 높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합니다. 기타 주택 보안 부서가 규정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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