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의 6~10배 수준이다. 2. 토지취득을 위한 정착지원금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 방금 파종한 작물의 경우, 생산비용은 분기별 생산량의 1/3로 보상됩니다. 재배 기간 중 작물의 경우 최대 보상은 1분기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확할 수 있는 곡물, 유지작물, 어린 채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기타부속품에 대한 보상기준 토지취득을 위해서는 철도, 고속도로, 고압전선, 통신선, 방송선 등의 이전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투자예산을 편성하여 예비설계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승인.
법적 근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7조
시, 현급 인민위원회가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주택 수용을 결정하는 정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용된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 (2) 주택 수용으로 인한 이전 및 임시 정착에 대한 보상 (3) 정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주택 몰수로 인한 생산 및 사업 중단.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금 및 보상조치를 제정하여 수용자에게 보조금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