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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은 집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공셋집은 집주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원세대주 사망, 실종이나 사망 선언, 출국 정착 또는 외국 국적 가입, 호적 이전,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 실내 성인과 재산권자 합의 등의 특수한 원인이 포함된다. 수속을 할 때 호적부, 신세대주 신분증, 실내 성인과 재산권인 협상이 합의한 서면 의견 등을 제공해야 한다. 수속은 보통 파출소에 가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호적 창구에서 즉석에서 처리한다.

공셋집 주인 변경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다.

1. 서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주택보장관리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합니다.

2, 주택보장관리부는 가정신청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공시 10 일;

3. 재산권 기관에 이의없는 피드백 변경 의견을 공시하고, 재산권 단위는 호명 변경 수속을 한다.

요약하면, 공셋집주인은 변경할 수 있지만, 관련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셋집 관련 규정과 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27 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 임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1)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전대, 전대 또는 무단 교환한다.

(2) 공공 임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다.

(3) 공공 임대 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개조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4)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공공임대 주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유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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