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들
공셋집은 앞서 말한 정책적 임대집이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 주택난가정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경제 적용 주택과 제한주택 자격심사를 통과한 가정, 아직 대기 중인 가정 및 기타 주택난가족, 갓 졸업한 대학생 및 외근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셋집은 주로 중저소득 주택난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저임금 주택, 경제 적용 주택, 2 제한 주택 자격을 취득한 가정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저임금 주택, 경제 적용 주택, 2 제한 주택 신청 조건에 부합하며, 60 세 이상 노인, 중병 인원, 장애인, 제대군인, 우대 대상 또는 중점 항목의 가계 우선 배정이 있다.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공공 임대 주택 처리 방법" 제 27 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 임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1) 대여, 재임대 또는 사변으로 회사가 임대한 거주지
(2) 임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다.
(3) 이미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손상시키거나 개인 인테리어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4)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은 6 개월 이상 유휴 상태였다.